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9조 (직장훈련 횟수 및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6. 30. 개정>

1. 조문 원문

직장교육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는 기관단위 소집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1회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2015. 10. 30. 개정>
무도훈련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훈련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체력검정은 매년 10월까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10. 6. 30. 신설>
사격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2010. 6. 30. 제3항에서 이동, 2010. 8. 3. 개정>1. 정례사격 : 연 2회(2, 3분기 각 1회)2. 외근요원 특별사격 : 연 2회(1, 4분기 각 1회), 다만 사격성적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횟수를 증감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현장순회교육 등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에 참여시 1항의 기관단위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6. 5. 23.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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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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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