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3-11 · 소관 경찰청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12-10 · 시행 2025-03-1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2025-03-11 시행 기준 조문 4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제11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제12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제13조 교육훈련성적의 평가제14조 수료 및 졸업제15조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제16조 퇴교처분제17조 교수요원 등의 운영제18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제19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제21조 교수요원의 전보제22조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제23조 생활관 입실제24조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제25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제26조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제27조 직장훈련계획제28조 직장훈련의 실시제29조 직장훈련담당관제3조 경찰기관의 장의 책무제30조 직장훈련의 성과측정제31조 직장훈련 운영규칙제32조 위탁교육훈련계획제33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제34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5조 복귀명령제36조 복무의무
제37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