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7조 (직장훈련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6. 30. 개정>
1. 조문 원문
①직장훈련은 직장교육ㆍ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로 구분한다.
②직장교육은 기관ㆍ부서ㆍ그룹단위의 업무관련 교육으로 한다. <2010. 6. 30. 개정>
③체력단련은 무도훈련(호신체포술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체력검정으로 한다. <2010. 6. 30. 신설>
④사격훈련은 정례사격과 특별사격으로 구분 실시한다. <2010. 6. 30.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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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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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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