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16조 (평가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6. 30.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직장훈련담당관은 매 평가시마다 직장훈련평가 개인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2015. 10. 30.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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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직장훈련평가 개인기록표
직장훈련평가 개인기록표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성명 | 성명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 | | | | | | | | | | | | | | | | | | | 소속 | 소속 | | | | | | | | | 계 급 | 계 급 | 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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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직장훈련의 평가제12조 · 평가방법제13조 · 평가실시권자제14조 · 평가의 기준 등제15조 · 평가의 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평가기록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평가결과의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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