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3조 (직장훈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6. 30. 개정>
1. 조문 원문
①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직장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분기 개시 15일전까지 분기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한다.<2010. 6. 30. 개정>
②이 규칙에서 "직장훈련 실시기관"이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와 기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010. 6. 30. 신설><2010. 12. 22. 개정>
③제1항의 직장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 6. 30. 제2항에서 이동>1. 훈련시간2. 훈련과목3. 교과목별 시간 배정4. 교과내용5. 교수요원6. 교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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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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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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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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