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10조 (교수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6. 30. 개정>

1. 조문 원문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수요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직장교육은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 해당 부서장, 연구실적이 있거나 해당 업무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2. 무도훈련은 무도연구지도관, 무도사범, 무도ㆍ호신체포술 관련 교육 이수자 및 외부 전문가3. 사격훈련은 기관별 사격통제관으로 지정된 자 또는 사격마스터로 인증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