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5조 (직장훈련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6. 30. 개정>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2010. 6. 30. 개정>1.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시ㆍ도경찰청의 경무부장, 공공안전부장 또는 경무기획과장, 경찰서의 경무과장2.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 <2010. 6. 30. 개정>3. 경찰기동단 등 직할대의 경감 이상의 경찰관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있어서는 차석 직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