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무도지도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