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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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도지도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경찰 무도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경찰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도지도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경찰 무도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경찰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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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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