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도지도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경찰 무도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경찰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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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