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도지도관의 선발을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무도지도관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심의ㆍ선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무도지도관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자격요건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도지도관을 선발한다.
⑤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무도지도관으로 선발된 자를 무도지도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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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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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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