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도지도관의 선발을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무도지도관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선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무도지도관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자격요건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도지도관을 선발한다.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무도지도관으로 선발된 자를 무도지도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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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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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