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무도연구지도관(이하 "무도지도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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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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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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