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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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무도지도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도지도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무도지도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무도지도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도지도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무도지도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무도지도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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