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무도지도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도지도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무도지도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무도지도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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