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명예무도연구지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무도 자격증 소지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명예무도연구지도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기타 명예무도연구지도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 중 재위촉 횟수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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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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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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