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활동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도지도관에게 월별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