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도지도관은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에 공인 6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의 중앙협회장 또는 시ㆍ도협회장이 추천한 자2.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3. 신체가 건강하고 무도를 연구ㆍ개발하여 경찰무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4. 경찰공무원에 대한 무도훈련을 지도 할 수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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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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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