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도지도관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경찰 무도발전에 관한 연구2. 경찰관서의 상무관 등 무도시설의 관리3.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체력증진 및 무도훈련4. 경찰공무원의 무도 승단 심사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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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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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