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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