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 · 목적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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