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5조 (이차보전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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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매월 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미반영,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매월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매월 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미반영,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매월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액 집계 시 대출원장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세표를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점포(이하 "대출 취급점"이라 한다)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의 확정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이차보전금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다음연도 3월분 이차보전금 신청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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