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이차보전 관련 자료의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원장 등 이차보전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취급점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7조 · 전산관리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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