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7조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이차보전 관련 자료의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의 장은 대출원장 등 이차보전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취급점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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