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2조 (이차보전금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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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정한 해당 회계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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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정한 해당 회계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대출 확대 등 해당 연도 예산상의 대출평잔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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