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2조 · 이차보전금 집행점검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정한 해당 회계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대출 확대 등 해당 연도 예산상의 대출평잔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