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2조 (이차보전금 집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정한 해당 회계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대출 확대 등 해당 연도 예산상의 대출평잔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전산관리제8조 · 이차보전금의 정산제9조 · 준용규정제10조 · 세부사항제11조 · 이차보전 대상자금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이차보전금 집행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