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1조 (이차보전 대상자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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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대상 자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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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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