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1조 (이차보전 대상자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대상 자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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