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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1조 · 이차보전 대상자금 관리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대상 자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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