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사업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이란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자금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기준금리"란 다음과 같다.가. 수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은행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상호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다. 은행자금 및 상호자금 이외의 자금(이하 "기타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차입금리에 취급 수수료율을 더한 금리를 말한다.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5. "보전율"이란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사업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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