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6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이차보전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확정을 하여 해양수산부 자금지출부서(이하 "자금지출부서"라 한다)와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자금지출부서에 이차보전금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80% 범위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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