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4조 (이차보전금액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금액은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에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율을 곱하고 운용수익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서 "운용수익액"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하 "공공자금"이라 한다)의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연평균 미대출금 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에서 공공자금의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가 공공자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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