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정책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3조 ·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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