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3조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정책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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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차보전금액의 산출제5조 · 이차보전금의 신청제6조 · 이차보전금의 지급제7조 · 전산관리제8조 · 이차보전금의 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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