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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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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