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 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하거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할 금액에 대하여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8조 · 이차보전금의 정산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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