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산물의 자급 목표를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은 중량(물량) 기준으로 표시하며, 자급률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img id="9688941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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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