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23조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른 자율보고의 접수단계부터 제10조에 따른 자율보고의 분석단계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 및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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