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12조 (고장보고 내용의 전파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장보고를 접수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철도운영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결함이 있는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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