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14조 (자율보고 매뉴얼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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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자율보고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필요한 세부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 자율보고 매뉴얼(이하 "자율보고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자율보고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필요한 세부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 자율보고 매뉴얼(이하 "자율보고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자율보고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자율보고 매뉴얼 중 업무처리절차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자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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