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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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1조에 따른 철도사고ㆍ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에 따른 철도사고ㆍ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
②법 제61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의 보고(이하 "고장보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보고절차 및 방법
③법 제61조의3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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