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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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3-09 · 시행 2021-03-0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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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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