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3-09 · 시행 2021-03-0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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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장보고 방법제11조 고장보고의 기한제12조 고장보고 내용의 전파 및 조치제13조 자율보고 방법제14조 자율보고 매뉴얼 작성 등제15조 조치 등제16조 업무담당자 지정 등제17조 자율보고 등의 접수제18조 보고자 개인정보 보호제19조 자율보고 분석제2조 정의제20조 위험요인 등록제21조 자율보고 연간 분석 등제22조 안전정보 전파제23조 전자시스템 구축 등제24조 자율보고제도 개선 등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제5조 철도사고등의 조사보고제7조 철도운영자의 사고보고에 대한 조치제9조 둘 이상의 기관과 관련된 사고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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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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