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13조 (자율보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보고의 보고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1. 유선전화 : 054)459-73232. 전자우편 : krails@kotsa.or.kr3. 인터넷 웹사이트 : www.railsafety.or.kr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보고의 보고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1. 유선전화 : 054)459-73232. 전자우편 : krails@kotsa.or.kr3. 인터넷 웹사이트 : www.railsafety.or.kr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