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4조 (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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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 (법 제4조에 따른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규칙 제86조제1항의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1. 일과시간 : 국토교통부(관련과)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2. 일과시간 이외 : 국토교통부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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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 (법 제4조에 따른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규칙 제86조제1항의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1. 일과시간 : 국토교통부(관련과)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2. 일과시간 이외 : 국토교통부 당직실
②제1항의 즉시보고는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즉시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관련 부서(팀)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사고 보고 후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보고 중 종결보고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⑥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즉시보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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