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선박용품" 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미끼, 어구, 조상기 및 오타보드 등 어로장비와 선박수리용 예비품(부속부분품) 및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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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