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반출 확인신청조문 원문
① 운반선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ㆍ제17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어선으로 제3조의 선박용품에 대하여 무상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운반선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ㆍ제17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어선으로 제3조의 선박용품에 대하여 무상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용
반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