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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반출 확인신청조문 원문
    ① 운반선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ㆍ제17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어선으로 제3조의 선박용품에 대하여 무상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반출확인 및 대장관리조문 원문
    반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