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3-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우리나라 사람이 선체만을 빌린 선박(나용선, 裸庸船)한 외국의 선박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박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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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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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