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3-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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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우리나라 사람이 선체만을 빌린 선박(나용선, 裸庸船)한 외국의 선박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박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우리나라 사람이 선체만을 빌린 선박(나용선, 裸庸船)한 외국의 선박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박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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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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