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5조 (반출확인 및 대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 확인을 받은 자는 반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반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