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5조 (반출확인 및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3-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 확인을 받은 자는 반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반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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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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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