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5조 (반출확인 및 대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 확인을 받은 자는 반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반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
■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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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