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5조 (반출확인 및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3-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 확인을 받은 자는 반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반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 확인을 받은 자는 반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반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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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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