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4조 (반출 확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반선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ㆍ제17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어선으로 제3조의 선박용품에 대하여 무상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용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수출품 매도확인서 사본(자체 어선용인 경우에는 납품서 또는 영수증)2.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3. 기타 무상 반출확인을 위하여 회장이 요청하는 서류
②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물품이 해당 선박의 선박용품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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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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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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