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12조 (「정부 표창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1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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