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4조 (표창계획에 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관ㆍ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계획표창제 실시를 위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표창계획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관ㆍ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정부포상 수립시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시표창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를 제기한 부서는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수량 등을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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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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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