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 (추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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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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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