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10조 (소속기관장 등의 표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의 기관장표창은 정부 표창 규정 및 이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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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공적심사위원회제6조 · 공적심사제7조 · 추천제한제8조 · 표창의 취소제9조 · 표창의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소속기관장 등의 표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제12조 · 「정부 표창 규정」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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