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위원가. 소관 국장나. 감사관다. 운영지원과장2. 민간위원 :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명 이상을 위촉하되, 위촉일로부터 1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나.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다.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3. 간사 : 추천 담당부서 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
④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위원가. 각 실 선임국의 주무과장나. 운영지원과장다. 감사담당관2. 간사 : 추천 담당부서 서기관(사무관)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
⑤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등 심사ㆍ의결에서 당연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심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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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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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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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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