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3조 (공적조사자 및 추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본 부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나. 추천관 : 해당 실ㆍ관ㆍ단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실ㆍ국장급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지방청장인 경우 조정협력과장나. 추천관 : 지방청장, 다만 대상자가 지방청장인 경우 차관3.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국립공고"라 한다)가. 조사자 : 행정실장나. 추천관 : 교장4. 산하단체 임직원 등 민간인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나. 추천관 : 해당 관ㆍ단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및 지방청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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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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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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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