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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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