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10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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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국립생물자원관 예규)"에 따라 단장의 평가자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되며, 직원(연구사 이하)의 평가자는 단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국립생물자원관 예규)"에 따라 단장의 평가자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되며, 직원(연구사 이하)의 평가자는 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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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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