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9조 (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평가시 원격지근무 등에 따른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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