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4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활용부장의 사고시 단장이 업무를 대리하며, 단장 사고시에는 직무대리자를 두지 않는다.
②생물자원활용부장과 단장이 동시에 사고시 관장에게 직접 모든 사항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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